190명 찬성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계엄 선포 무효"
"윤 대통령 국회 요구 응할 의무 있어…즉시 해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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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기자 = 국회가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령의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여야는 4일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이재명 대표는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효과가 상실됐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다만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조계에선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만큼 윤 대통령의 응답만이 남았다는 평이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계엄 선포를 하고 나면 해제 전까지는 효력을 잃지 않지만, 계엄 해제 요구가 통지되면 대통령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계엄 해제를 공고해야만 효력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해제 공고 후 다시 계엄 선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회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국회의 해제 요구가 용산에 전달되고 국무회의를 거친 후 해제하게 돼 있다"며 "다만 국무회의를 언제 열지, 몇 번을 열지 등은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해제 행위가 없으면 형식적으로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 하지만 규범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해제하게 돼 있다"며 "하지 않게 되면 또 다른 혼란 상태가 벌어질 것이기에 결국 해제 절차만 남았을 뿐이지 비상계엄이 작동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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