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뒤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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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비상 계엄 선포만으로 이미 헌법 위배”라고 규탄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군사반란에 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만약 윤 대통령이 국회의 결의안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법이자 범죄”라며 “결의안에 반해 군인들이 움직이면 그 역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각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고 군을 동원한 자, 군의 동원을 지시한 자, 부대를 움직인 자 모두는 군사 반란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비상계엄을 내린 절차가 법률에 맞는지, 비상계엄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둘다 아니라고 본다”며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비상계엄령을 반포한 그 자체만으로 처벌받아야 하며 탄핵의 모든 요건을 채웠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면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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