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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비상계엄 선포에 전방위적 반발…사법·행정기관 비상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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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론하고 "위헌적 조치" 강력 비판

법조계 "탄핵사유 충족…내란죄 성립될수도"

대법원·검찰·경찰 등 긴급회의

서울시 지하철 파업 연기

교육부 "등교 일정 변동 없어"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박태진 김윤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당 대표와 서울시장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제히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각 기관은 비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학사 일정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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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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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도, 사변도 아닌데…” 정치권 일제히 반발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으며, 여야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으나 의원들의 출입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대표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입장문을 내고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며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출입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국민과 함께 무도한 독재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여당 인사들도 비상계엄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란죄 성립될 수도…” 법조계 한목소리 반대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즉각적인 계엄 해제를 촉구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사유가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탄핵사유의 충분조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소집을 막거나 의원들의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으면 대통령의 내란범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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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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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은 “계엄이라도 행정부나 법원이 아니라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며 “계엄사령관이나 경찰이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출입을 막는 자들은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도 각각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법원·검찰·경찰 등 비상체제 돌입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과 함께 계엄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논의 중이다. 관련 규정을 검토해 향후 대처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소집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자정부터 전국 경찰 고위 간부 회의를 열고 전국 시도청장에게 정위치 근무를 지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4~11일 예정됐던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연기하고 시청 집무실로 나와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시장단과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오는 6일로 예정됐던 서울 지하철 노조의 총파업과 파업 전 예정된 사측과의 교섭도 무기한 연기됐다.

교육부는 등교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은 정상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초·중·고에 대한 휴교 결정은 계엄사가 하도록 돼 있다. 계엄사가 교육부에 휴교 결정 등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알리고 이후 각 학교에 통보하는 구조다. 앞서 1979년 10·26 사태와 1980년 5·17 비상계엄 당시에는 각각 전국 학교와 광주 지역 학교 및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휴교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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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저녁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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