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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변협 "윤, 위헌적인 비상계엄 즉시 해제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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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스스로 즉시 계엄 해제 강력 요구"

민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안 된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이날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했다. 2024.10.17.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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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김래현 하종민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며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 민변은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rae@newsis.com,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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