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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법조계 "비상계엄 발령 요건 해당 안 돼…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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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이후 벌어지는 모든 행위 법 위반"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해야"

뉴스1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이 텅 비어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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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노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법조계는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려 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계엄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법조계는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발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발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며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여야 하는데 전시도 사변도 아니다. 준하는 사태도 통상의 경찰력으로 치안이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데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소추 남발이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사변에 준하는 사태인가에 대한 판단 사고인 것 같다"며 "민주당의 활동이 자유민주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위헌 정당 아니냐는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계엄 발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속하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해 해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간첩으로 다 잡아넣을 것 같다.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잡혀갈 수도 있다"며 "밤새 계엄군이 국회도 점령해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국회가 예산안 감액을 통과시킨 것도 조건이 안 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때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다"며 "이 자체가 법률 위반, 헌법 계엄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이후 벌어지는 모든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 본인 스스로 탄핵 사유를 만들었다"며 "지금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모이는 것을 막았다가는 국민이 촛불이 아닌 횃불로 들고 일어설 것"이라고 했다.

헌법 제77조의 하위 법인 '계엄법'은 계엄을 크게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변경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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