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출입문 봉쇄… 의원 출입도 막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현재 시각 국회 영내 출입이 금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는 현재 국회 영내 모든 출입문을 차단하고 국회의원과 의원 보좌진, 취재진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은 이날 오후 국회로 모여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민주당이 의원들에게 국회 소집 명령을 내린 것 또한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곧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국회 경내 진입이 금지될 경우 당사에서 모일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계엄이 선언되면 행정권과 사법권은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며, 영장 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