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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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81년 1월 해제된 이후 43년 만이다. 다만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국무회의 개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계업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돼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해야 한다.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역대 비상계엄 사례는 10번이다. 가장 마지막 비상계엄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으로 1981년 1월 해제됐다. 이후 43년 간 비상계엄은 없었다. 그 이유는 1981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계엄령 선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통령 의사만으로 계엄을 즉각 선포할 수 없도록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규정됐고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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