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서울경찰청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린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3일)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은 의사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쯤 응급실 근무자, 복귀 전공의, 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페이스트빈' 등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습니다.
이번 의료 대란과 관련해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앞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 씨가 지난 9월 구속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에 대해 계속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