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보행자 전용통로 덮개가 지나가던 행인 3명을 덮쳐,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구조하고 있다. 2024.11.28 (YTN뉴스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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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폭설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 보행로 지붕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구청이 해당 공사장의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을 고발했다.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사고 경위를 포함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학생들의 등하굣길이자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이 보행로는 이전에도 보행로 입구의 철제 기둥이 휘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안전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구청은 가락동의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의 보행로 지붕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대형 건설사 소속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지난달 29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 낙하물 방지망 정비 및 공사중지·긴급안전조치 명령도 내렸다.
구청 관계자는 “안전관리에 미비했던 정황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큰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 절차에 따라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경찰서는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보행로 지붕이 무너지면서 행인 3명을 덮쳤고, 이 가운데 건설사 하청업체 직원 A씨도 포함돼 있었다. 공사 현장 근무를 위해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A씨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애초 소방당국은 지붕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붕괴한 것으로 봤지만, 사고 이전부터 철제 기둥이 휘어있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위험이 예견된 사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고 현장 인근의 한 주민은 “눈이 오기 전부터 보행로를 떠받치는 철제 기둥이 휜 상태로 아슬아슬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A씨 가족도 건설사 측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A씨 가족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무거운 낙하물들이 떨어졌을 때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한 공사장 안전 보행로인데 눈이 왔다고 무너지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본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안전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있는 또 다른 보행로에도 똑같이 눈이 쌓였는데 이곳만 무너졌다”고 했다.
또 경찰은 사고 당일 오전 폭설 경보가 내렸는데도 현장 책임자들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전 조처를 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시공을 맡은 건설사 측은 “피해자가 쾌차하시도록 치료나 인건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폭설로 인한 사고로 파악하고 있지만, 자세한 사항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연·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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