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이른둥이 지원책 추가 발표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유효기간, 생후 180일→2년 연장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2027년까지 80개소 확대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주요 내용. (자료=저고위 제공)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가로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의료비 지원 한도 2배 확대, 중앙중증센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부처 협의를 거쳐 발굴한 추가 과제들이 포함됐다.
현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이른둥이 가정은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기존 희귀·중증질환, 장애인산모,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에만 적용되던 예외 기준을 이른둥이 가정에도 확대한 것이다. 이른둥이의 경우 출생 초기 장기 입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생후 180일로 한정됐던 신청 유효기간을 생후 2년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기간도 최대 두 배 늘린다.
임형철 저고위 사무처장은 “일·치료·육아의 삼중고에 처한 이른둥이 가정의 육아 돌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기준 39개소로 운영 중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내년까지 50개, 내후년까지 65개까지 단계적 확대해 2027년까지는 8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재활치료를 받고자 하는 이른둥이 부모들의 대기가 길어지는 만큼,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게 저고위의 설명이다.
전반발달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언어장애 등 이른둥이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들은 시범사업 대상 상병군에 추가할 예정이다. 연령별·상병별 치료 내용에 따라 치료 인정기간을 조정하고, 3세 이하 재활치료료와 지역사회연계료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고위험 이른둥이는 뇌손상 검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사 소견서만 제출해도 예외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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