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아파트 상속・증여세 '시가' 적용....국세청 "내년부터 감정평가" 이투데이 원문 입력 2024.12.03 12: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