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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동생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김희영 부장판사)은 사촌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달성군의 한 주택 앞마당에서 사촌 동생 B씨(51)를 흉기로 여러 차례 휘둘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난 지 한달가량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무죄 판결에 불만을 품은 B씨가 찾아와 골프채를 휘두르며 항의하자 흉기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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