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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를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4.12.03. /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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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돌연 신중론으로 선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입법의 8부 능선에 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야당은 이례적으로 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공청회 추진에 나섰다.
3일 법사위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은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까지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3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바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정청래 위원장이 공청회 개최 의사를 밝혀서 법무부 등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법사위 행정실에서 공식적인 공지는 없었고 민주당 주도로 내부적인 준비를 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주로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진행하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법안소위까지 통과한 법안에 대해 중도에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여당 관계자는 "간첩법에 대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진작 했어야 하는데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내용이 다 정리된 법안에 대해 '중요 안건'이란 명목으로 공청회를 하는 것은 공청회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에 전체회의 상정이 늦춰진 간첩법은 오는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되면서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13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 뿐이므로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법안심사 당시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당시 소위 참석자들에 따르면 서 의원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한다. 법사위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다면 소위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민주당에서도 장경태, 박선원 의원 등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민주당 관계자는 "간첩법(형법)은 일반법인데 군사기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등 특별법이 먼저 통과가 돼야 한다"며 "특별법 지위에 있는 것들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간첩법만 통과시켜봤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들이 먼저 통과된 후에 합을 맞추는 게 좋겠단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법사위로 넘어오면 간첩법과 통합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간첩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며 "악용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면 그걸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내부에 있어서 그걸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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