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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금융당국, 이달 12일 '제4인뱅' 인가심사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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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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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은 오는 12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 참석을 원할 경우 오는 10일까지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에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1월 10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온라인 Q&A 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다.

인가신청 희망자는 인가심사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해당 페이지를 통해 질의할 수 있다. 주요 질의에 대해서는 FAQ 형식으로 내년 1월말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심사기준은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크게 4가지다.

세부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50점 △사업계획(포용성) 350점 △사업계획(혁신성) 200점 △사업계획(안정성) 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50점 등이다.

이 중 사업계획(포용성)에 금융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50점) 항목이 새로 들어갔다.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심사도 대폭 강화한다. 인가 이후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방침이다. 은행의 겸영·부수 업무는 물론 예적금과 대출 등 은행의 본질적 업무도 제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내년 1·4분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접수 일정은 인가심사 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가 나올 전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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