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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에게 흉기 여러 차례 휘두른 6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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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지법 법정
[촬영 김준범]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사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달성군의 한 주택 앞 마당에서 사촌 사이인 B(51)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촌 B씨의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난 지 한달가량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무죄 판결에 불만을 품은 사촌 B씨가 찾아와 골프채를 휘두르며 항의하자 흉기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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