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내 퇴사하면 수수료는 네가 내"…'울며 겨자 먹기'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스프] SBS 원문 심영구 기자 입력 2024.12.03 09:0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