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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경찰서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 모 씨가 집유 기간 중 약물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김 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 10월 김 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해왔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27일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2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한 차례 접촉사고를 낸 김 씨는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에 불응한 뒤 이후 다시 차를 몰다 두 번째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2차 사고 뒤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씨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대마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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