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험생들 "1차 논술 무효"…소송 취지 재변경
논술시험 유출 논란으로 연세대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수험생 측이 본안 소송의 취지를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 본안 소송의 청구 취지를 시험 무효 확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초 수험생 측은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가 재시험 이행으로 청구 취지를 바꿨는데, 이를 다시 되돌린 것입니다.
연세대가 오는 8일 2차 시험을 치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10월 치러진 시험이 아니라 2차 시험을 정식 시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수험생 측 주장입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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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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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수험생 측은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가 재시험 이행으로 청구 취지를 바꿨는데, 이를 다시 되돌린 것입니다.
연세대가 오는 8일 2차 시험을 치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10월 치러진 시험이 아니라 2차 시험을 정식 시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수험생 측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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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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