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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바이든, '불법 총기·탈세' 차남 사면...트럼프 "사면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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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기가 끝나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총기와 탈세로 유죄판결을 받은 둘째 아들을 사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사면권 남용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퇴임을 한 달여 앞두고 이를 번복했습니다.

바이든은 입장문을 통해 아들 헌터에 대한 형사 기소가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졌으며 "아버지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국민들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델라웨어에서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긴 채 총기를 구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올해 6월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140만 달러 규모의 탈세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각각의 최고 형량은 25년과 17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바이든이 헌터에게 내린 사면에 'J-6 인질'도 포함되느냐"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2021년 1월 6일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가 수감된 지지자들을 'J-6 인질'이라고 부르며 여러 차례 사면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역시 임기 말에 사돈을 비롯해 측근 29명을 대거 사면한 바 있습니다.

[에릭 터커 / AP통신 기자 :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0년 12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위인 쿠슈너의 아버지를 사면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언론들은 입장문 발표 이후 바이든의 입을 주목했지만 아무런 말 없이 전용기를 타고 앙골라 순방을 떠났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영상편집 임현철

YTN 신웅진 (ujsh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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