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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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군인권보호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확한 조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인권위법 50조의4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을 거쳐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대에선 여군 소위가 직속상관인 대령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이후 다른 간부들에게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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