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여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으며 오늘 개정안 처리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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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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