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선거 관련 범죄행위에 '공소시효 6개월' 특례 신설
대표발의 김교흥 "향후 선거에만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
질의하는 김교흥 의원 |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당내 선거 과정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두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다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당내 선거 과정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만큼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취지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에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4명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함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해당 규정이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한다는 부칙도 함께 담겼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민주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免訴)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면소는 사후 일정한 이유로 처벌 사유가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로, 확정판결이 있거나 사면됐을 때, 공소시효가 끝났을 때 등에 내려진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에 연루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진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윤 전 의원을 제외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등도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김 의원 측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법안 시행 이전 발생한 범죄에 적용한다'는 부칙은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안은 기존 범죄 혐의가 아닌 향후 당내 선거 과정에서 포착된 범죄 혐의에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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