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업 합병·분할 시 일반 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마련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법 개정안과 달리 전체 법인이 아닌 2천4백여 개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합병·분할 등 4가지 행위에 한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그간 논의된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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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h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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