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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현장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관계 당국이 새벽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사범과 불법체류자를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 씨 등 3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이들 중 마약투약자는 12명, 단순 불법체류자는 22명, 체류자격 위반자는 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어제 새벽 1시 15분쯤 수원시 팔달구 소재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합동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이 클럽은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예약제로 운영되며 마약 유통과 불법체류자 고용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단속팀은 클럽 내 비밀통로 3곳을 사전에 파악해 차단했으며 현장에 있던 96명 전원의 인적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단속현장 (사진=경기 수원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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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자 12명 중 대부분은 필로폰과 MDMA (일명 엑스터시)가 검출됐습니다.
이들은 남성 10명, 여성 2명으로 구성됐으며 불법 체류자는 8명, 합법 체류자는 4명이었습니다.
국적은 베트남 11명, 귀화 한국인 1명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 7명, 30대 5명이었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 221명, 외국인청 34명 등 총 255명이 투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탄산음료를 10만 원에 구매해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케타민 0.7g 외에 다른 마약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클럽 업주와 투약자를 대상으로 유통책과 상선을 추적할 방침입니다.
외국인청은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단순 불법체류자는 강제 출국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관계 당국은 앞으로도 클럽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 수원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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