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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대면조사만 126회…野 ‘정치 감사’ 주장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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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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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구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공개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이후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엔 “탄핵이 철회돼야 한다”며 “탄핵 이후의 ‘플랜 B’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감사원, “새 정부 초기엔 전 정부 일 감사 대상 될 수 밖에 없어”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서 ‘감사원장 탄핵 철회 촉구를 위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야당이 주장하는)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아닌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를 진행해 왔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의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통상 감사원 감사는 (감사 시점으로부터) 과거 3~5년 동안 이뤄진 업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이날 야당이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해온 ‘서해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과 ‘국가 통계조작 의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비위 의혹’ 감사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 정치적 편향성과 의도가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를 해보니 국가가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감사를 해보니 청와대(BH)와 국토교통부 등이 (담당 기관에) 압력을 가해 ‘통계 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최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집무실 및 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이 과거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곳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해 감사원장의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정부를 철저히 감시하면 결과적으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라며 “수도 없이 해명을 했는데 또 탄핵사유가 된다는 건 납득할 수 없고, 감사원장의 진의를 심대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관련 대면조사만 126회”

이날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부실 감사’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브리핑의 상당 시간을 할애해 해명했다. 최 사무총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영세업체 ‘21그램’을 누가 최초로 추천한 것인지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 당시 (김오진) 관리비서관이 업체를 선정한 사실까지는 밝혀냈지만 (그가)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감사를 담당한 감사원 관계자는 “업체 대표들과 비서실 직원들을 모두 조사해 관리비서관이 (업체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리비서관과 관련한 증인들을 불렀지만 (업체 선정 경위를) 밝혀내지 못한 것처럼 비서관이 더이상 답변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감사원으로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봤다”고 했다. 또다른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감사’에서 “대면조사만 126회 진행했다”며 “역대 40억 원 규모의 공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126회 대면조사를 실시한 감사는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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