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중부경찰서는 오늘(2일)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수원시 정자동 주택가에서 5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했는데, 오후 5시쯤 가까운 길거리에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피해자 B 씨의 주택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9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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