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2 (월)

이재명 잡을 또 다른 뇌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패배’는 곧 ‘끝’을 의미한다. ‘1승 1패’의 재판 결과로 한숨 돌렸다고 보기엔 남은 재판의 무게감이 상당하다. 산을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앞에 놓인 첩첩산중 형국이다. 이 대표를 가장 궁지에 몰아갈 사건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일요시사

대북송금 의혹 등 다수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배임·뇌물 등)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제3자 뇌물 등) ▲법인카드 등 유용(업무상 배임) 의혹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후원금 의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 과정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해 민의를 왜곡했다는 게 판결의 골자였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분위기는 엇갈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예상보다 높은 형량, 위증교사는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겉보기에는 ‘1승 1패’로 선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로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 게 뼈아픈 대목이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의 길은 막힌다.

문제는 앞으로 1심 선고가 나올 재판이 3개나 남아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례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병합해 들여다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또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겸하며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편의를 제공했다는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서 진행하고 있다. 과거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뇌물수수와 대북송금 공모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은 1심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최근 수원지검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기소했다.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서 자신을 수행한 전 경기도 공무원을 도의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도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맡겼다. 사모님팀은 도 예산으로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음식 75건(889만원)을 구입·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도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건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보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 관련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다.

5개 재판 중 2개 1심 선고
판결 따라 정치생명 오간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을 두고 이 대표가 ‘선방’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단 한 건의 유죄가 정치생명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은 물론이고 위증교사도 항소심서 뒤집히게 되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선거권 박탈과 직결되는 형량이다.

일각에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 대표 앞에 놓인 사법 리스크의 ‘키’로 보고 있다. 2014년 10월~2016년 9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성남FC 구단주를 겸할 당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서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각종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2014년 10월 성남시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가 40억원을 비영리 기부단체(희망살림)를 통해 성남FC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애초 검찰서 기소할 때부터 성남FC 사건은 ‘뇌관’으로 여겨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배임액 산정부터 해석이 엇갈리는 등 법정서 다툼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반면 성남FC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선후관계가 명확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가 배임죄보다 입증이 덜 까다롭는 분석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해당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줬을 때 적용된다. 단순뇌물죄는 직무 관련성만 입증하면 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한다. 대신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성남FC 사건의 쟁점은 이 대표가 기업에 축구단 후원을 요구했는지, 기업들이 이 대표에게 현안 해결을 청탁했는지다. 눈여겨볼 대목은 과거 국정 농단 사건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삼성이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가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지원금에 대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명시적 청탁이 아닌 묵시적 청탁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결과다.

문제는 시간이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두산건설과 네이버 전 임원 등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검찰은 성남FC 사건 재판서 증인을 250여명 넘게 추가로 신청했다. 검찰이 앞서 증인으로 신청한 수와 합치면 400명이 넘는다.

검찰이 대규모 증인을 신청한 것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성남시와 기업 사이에 오간 관련 공문, 이메일 대부분을 증거로 쓰는 데 반대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할 수 없어 검찰은 증인의 입을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재판이 수년간 늘어질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성남FC 사건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으로 수면 위에 올라왔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재판서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것.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당시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가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성남FC 사건 공판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다.

입 열면…

대검찰청은 법원의 명령에 “직무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반박하고 있다. A 검사가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주무검사였기에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업무를 맡긴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 근거로 검찰청법 제7조2에 명시된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를 들었다.

<jsjang@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