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5시간 동안 막았다는데,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5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에서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A 씨에게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므로 방문증을 작성하라고 요구했으나, A 씨는 "내가 입주민인데 왜 그래야 하냐"라고 항의한 뒤 차량을 두고 자리를 떠났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렌터카 회사를 통해 A 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그를 해당 아파트 거주지에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서로 인계된 후에도 차량 이동 조치를 거부하다 설득 끝에 석방된 후 아파트로 돌아가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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