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매장.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123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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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매장 점주와 다툰 후 앙심을 품고 허위 민원을 넣어 매장을 문 닫게 한 알바생이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공판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의 한 백화점 인천점에 입점한 가방 브랜드 D의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해 왔다. 그러던 2023년 7월 점주로부터 근무 태도 등을 지적 받고 다툰게 된 후 사표를 냈다.
A씨는 이 매장을 포함해 이 백화점에서만 약 1년 동안 근무해 와, 백화점 내 입점 매장에 대한 규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해당 가방 브랜드의 경우 백화점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를 통해 고객의 불만사항이 3회 이상 접수되면 본사와의 계약 연장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퇴사 당일 해당 백화점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남자친구의 이름으로 ‘직원이 불친절 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여자친구와 같이 매장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아이스크림만 먹으면서 응대도 하지 않고 쳐다만 봤고, 물건을 꺼내달라고 해도 귀찮아했다”며 같은 층의 매장은 친절하고 좋았지만 유독 해당 매장만 불친절해 다시는 이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적었다.
또 8월 초순경엔 또다시 남자친구의 이름으로 “핸드백을 파는 매장 직원의 머리 색이 밝은데 기본 교육이 필요하다”, “근무 태도가 안좋은지 매니저도 안보이고 애처럼 보이는 직원들만 있다”, “내가 자영업자인데 아울렛도 아니고 백화점에서 직원 관리가 이렇냐” 등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는 모두 A씨가 꾸며낸 내용으로, A씨는 해당 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D브랜드 본사는 규정에 따라 해당 매장과 계약 연장을 거절하면서 매장은 문을 닫게 됐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으로 매장이 계약 연장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받아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 피해를 입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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