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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정우성은 책임진다지만…혼외자 양육비 '험난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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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혼외 출생자 1만명
친생자 확인부터 쉽지 않아
"양육비이행관리원 권한 확대"


더팩트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로 밝혀지면서 혼외 출생자에 관심이 쏠린다. 정우성은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부분 한부모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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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혜승·송호영 인턴기자]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로 밝혀지면서 혼외 출생자에 관심이 쏠린다. 정우성은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부분 한부모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년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기관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외 출생자는 1만9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해 1100명 늘어난 수치다. 전체 출생아 23만명 중 차지하는 비율도 4.7%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하지만 미혼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들은 험난하다.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소송을 진행하려면 생부나 생모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우성처럼 자유 의사로 혼외자를 인정하는 임의 인지를 거치지 않는다면 강제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강제 인지 절차는 혼외자가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말한다. 미혼모 가정 대부분이 친부와 헤어진 상태라 연락이 닿지 않는 일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양육비 지급 소송의 시작부터 쉽지 않은 셈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직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만19세 성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 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되며, 서울가정법원에서 부모 합산소득을 고려해 만든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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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로 밝혀지면서 혼외 출생자에 관심이 쏠린다. 정우성은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부분 한부모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년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기관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홍보물.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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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는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조치' 순서로 이뤄졌다. 불이행 확인 시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90일간 양육비 지급이 안 되면 감치명령이 내려진다. 이후에도 불이행하면 그제야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거쳐 이행 확약을 받더라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난 3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재 조치 대상자 504명 중 양육비를 전액 지급한 채무자는 23명으로 4.6%에 불과했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낮은 이유로는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감치명령 신청부터 법원 결정까지 평균 6개월~1년 소요돼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속한 처분을 가로막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사실 양육비가 비양육 부모의 법적·도덕적 책임인데 이 책임이 (꼭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개인의 인식도 이행률이 낮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양육비 일부를 대신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양육비를 세 번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감치명령 없이 바로 제재조치 대상이 된다.

개정안에는 선지급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부터 지급, 회수 등 집행 업무를 담당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부여해 신속한 채권 추심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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