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동나이 인민법원에 출두한 한국인 3명. 출처=VnEx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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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관광하러 갔던 한국인 3명이 현지에서 빈집을 털다 경찰에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베트남 동나이성 인민법원은 지난 26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9,남), B씨(51,여), C씨(65,남)에게 각각 징역 9년, 8년과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VN익스프레스를 비롯한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관광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한 뒤 호찌민시에서 차량을 임대해 여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여행 경비가 떨어지자 부유해 보이는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훔치기로 계획했다. 범행을 위해 망치, 톱, 사다리 등 도구를 미리 구입한 이들은 같은 해 12월 4일 동나이성 비엔호아시의 한 주택을 침입 대상으로 정하고 실행에 옮겼다.
범행 당일 이들은 차량을 이용해 주택으로 이동했다. 집 안의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뒤, A씨는 외부에서 망을 보고, B씨와 C씨는 사다리를 타고 주택 안으로 침입했다. 침실에 있던 금고를 망치로 부수고 현금과 보석류 등 약 3억동(한화 약 1650만원) 상당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 후 이들은 렌터카를 반납하기 위해 호찌민시로 돌아가던 중 범행 도구와 의류를 버려 증거를 없애려 했으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추적에 나선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한국에서 절도, 폭행, 마약 관련 혐의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C씨 역시 절도 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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