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가방에 담아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bingngu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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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북부경찰청은 베트남 국적 19세 여성 A씨를 지난 28일 검찰에 구속상태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의정부역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비원이 오후 5시께 화장실에 버려진 가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열어봤고, 이후 탯줄이 달린 채 움직이는 갓난아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가방에 담아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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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상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특정한 뒤 의정부 내 거주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유학생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라며 출산 사실과 유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출산했고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서 범행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일(20일) 오전 9시께 본인 거주지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스스로 탯줄을 엉성하게 잘랐다. 병원 측은 임신 말기인 40주차에 출산한 것으로 진단했다.
A씨는 친부와 관련해 "출국 전 같은 국적의 베트남 남성과 사귀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정확한 친부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병원·지자체와 협의해 아기를 아동보호시설에 인계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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