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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줌in제주] 택배비 부담 내륙 6배…'섬 추가배송비' 지원되나 신청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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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0만원까지 지원하나 "신청 어렵다", "번거롭다"…예산 절반도 못 써

올해 사업 12월 20일 마감 "미신청자 조속히 신청해달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도서·산간 배송비 추가'.

제주도민이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주문하기' 버튼 클릭을 망설이게 하는 문구다.

제주는 섬 지역이라는 이유로 택배 기본요금 외에 통상 3천원 안팎, 많게는 1만원 이상이 '추가배송비'로 붙어 도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택배비 부담은 내륙권의 6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가배송비 지원에 나섰지만 참여가 저조하다.

연합뉴스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배너
[제주도청 누리집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제주 택배비 부담 내륙의 6배…제품 2개 중 1개는 '추가배송비' 붙는다

제주시에서 3살 아기를 키우는 A(35)씨는 수시로 맘카페에 접속해 기저귀, 물티슈, 아기용 세제 등 소모품을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파는 '핫딜' 정보를 찾는다.

매일 수시로 쓰는 품목들이라 금방 동이 나기 때문에 할인할 때 대량 주문하기 위해서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주문해야 할인율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주는 추가배송비가 붙는 쇼핑몰이 많은 데다가 주문은 1건임에도 박스마다 추가배송비가 붙어 높은 할인율이 무색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A씨는 "육지 사람들은 할인받아 사서 무료로 배송받는 품목을 제주에 산다는 이유로 비싸게 사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이럴 때 섬에 사는 것이 실감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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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민의 택배비 부담이 크다는 건 이미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8개 품목군 1천111개 제품에 대한 택배 배송비 실태조사 결과 제주권역 평균 추가배송비(기본 배송비 외에 섬 지역에 별도로 물리는 비용)는 건당 2천160원으로, 2021년(2천91원)보다 69원 올랐다.

기본 배송비에 추가 배송비를 더한 총배송비는 2020년 2천528원, 2021년 2천534원, 2022년 2천582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제주지역 평균 총배송비는 내륙권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0년 6.1배, 2021년 5.7배, 2022년 6.1배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 대상 제품의 56.8%(631건)는 추가 배송비가 청구됐다. 추가배송비 청구 비율은 2020년 56.1%, 2021년 54.5%, 2022년 56.8%로 제품 2개 중 1개는 추가배송비가 붙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합리적인 부과 기준 없이 판매업체나 택배업체 등의 자의적 판단으로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제품을 비슷한 시기에 살 경우에도 업체별로 추가 배송비가 2천500원에서 1만원까지 차이가 났으며, 쇼핑몰에 따라서도 추가 배송비 부과 여부가 달랐다.

연합뉴스

택배물류센터
[연합뉴스TV 제공]


◇ 추가배송비 연간 40만원까지 지원하지만 신청 저조…국비 예산 반납 처지

정부와 제주도는 도민 부담을 덜기 위해 섬이라는 이유로 더 붙는 '추가배송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받으려면 전용 누리집(www.jeju.go.kr/delivery)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운송장 사본이나 택배 이용 완료 내역, 추가배송비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실비 전액이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도민 1인당 연간 40만원이다.

추가배송비 지원은 지난해 시작됐다.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으로 2만815명이 7억8천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난 29일 기준 6만4천888명이 총 70만9천여건을 신청해 23억3천700여만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택배까지 확대했으나, 사업 예산 65억원(국비·지방비 각 50%)에서 절반도 채 쓰지 못했다.

도는 올해 사업 예산을 20억원대 후반, 많으면 30억원 정도 소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남은 예산 중 국비는 고스란히 정부로 반납하게 된다.

지난해 전액 국비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때도 예산 32억5천만원 중 지원하고 남은 24억원을 반납해야 했다.

내년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예산은 국비·지방비 각 50%씩 총 25억6천만원이 편성된 상태다.

이처럼 신청이 저조한 것은 신청 절차가 어렵고, 번거롭다고 느끼는 도민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문 건마다 운송장과 추가배송비 결제 내역 사진을 첨부해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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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 홈페이지
[제주도청 누리집 택배 추가배송비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지난 7월 추가배송비 지원 전용 누리집을 열었다.

누리집을 통해 최대 15건까지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처리상태 알림 서비스 등 사용자 편의 기능도 개선했다. 처음 신청할 때 개인정보를 한번 입력하면 자동 저장돼 이후 신청 시 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도는 올해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이 12월 20일에 종료된다며 "아직 올해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도민은 신속히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대상 사례는 다른 쇼핑몰과 비교해 과도한 추가배송비를 책정한 경우, 상품 구매 전 사전 고지 없이 추가 택배비를 요구한 경우, 구매 확정 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송을 거부한 경우 등이다.

도청 홈페이지를 보면 '선크림 구매하려는데 추가배송비가 5만원이라고 한다', '냉동식품, 신선식품도 아닌데 도서·산간 추가배송비로 7천원을 내라고 했다' 등의 사례가 올라와 있다.

배송지가 제주도라는 이유로 사유를 알려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했다는 사례들도 있다.

도는 이런 사례를 수집해 향후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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