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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위증범은 자백, 교사범은 부인’ 김용 재판서도 ‘자발적 위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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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2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날 항소심에선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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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왜 일정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 시도했냐는 검사의 물음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재판장) " " “저희는 사실 알리바이를 변조하거나, 증거를 바꿀 필요가 1%도 없었습니다. 증인이 법정에 나오면서 ‘사실은 일정표를 변경했다’고 하길래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나무란 게 접니다” (김용 측 변호인) "

지난 28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뇌물 항소심에서 변호인 측은 지난해 1심 과정에서 제기된 ‘위증‧위증교사’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가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이 새롭게 들고나온 ‘구글 타임라인 데이터’의 신빙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다.



‘2021년 5월 3일의 재구성’… 결국 위증‧위증교사 사건화



김 전 부원장 측이 구글 타임라인으로 알리바이를 입증하려고 하는 ‘2021년 5월 3일’은 앞서 1심 재판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상권진흥원장이 법정에 나와 ‘그 날 오후 3시에 김용을 만났고, 핸드폰에 일정도 적혀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날이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이같은 진술을 허위로 보고 위증·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이 전 원장은 법정에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에 기관 간 협의를 위해 신모 씨와 함께 김용을 만났고, 오후 4시 40분~50분까지 경기도상권진흥원에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자신의 회사였던 코리아주식회사 사무실에 있었다는 검찰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후 위증교사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원장을 만난 것은 김 전 부원장이 아닌 신씨 혼자였고, 이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출신이자 김 전 부원장 측 수사·재판 대응 조직에 있던 박모씨와 서모씨와 협의해 이같은 허위 사실을 위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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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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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김 전 부원장의 모든 일정 자료를 재확인하던 중 2021년 5월 3일 당시 이재명 캠프 노동부문 선거조직 상황실장을 맡고 있던 신모씨가 경기도상권진흥원을 방문해 ‘노동미팅’을 한 일정을 찾아냈다. 이후 박씨는 이 전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씨가 5월 3일 김용을 만났다고 하니, 그 말에 맞추어 증언해달라’ ‘김용과 함께 있던 시간은 오후 4시 40분~50분쯤이라고 증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원장의 위증이 들통난 건 법정에서 직접 제시한 일정표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에게 일정이 적혀있는 휴대전화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이 전 원장은 '휴대전화가 집에 있다'며 거부한 뒤 정작 일정표가 담겨 있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이다. 법원에는 휴대전화가 아닌 일정표를 찍은 사진만 증거로 제출했다. 이 전 원장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 그가 증인 출석 전 임의로 2021년 5월 3일 일정에 ‘김용’을 추가하는 등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결국 이들은 올해 초 기소됐고 내년 1월 9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용 측 “위증 이후 1심 ‘유죄’ 심증… 우리가 시킨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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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가장 긴 시간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백송 김환수 변호사, 9년 전 법관 재직 시절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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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증교사 등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를 양형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지적하며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인 김환수 변호사는 “1심부터 무죄를 100% 확신했는데, 1심 재판부가 위증 사건 이후 유죄 심증으로 바뀌어 안타깝다”며 “저희는 사실 알리바이를 변조하거나 바꿀 필요가 1%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 전 원장이 스스로 위증까지 했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 전 원장이 법정에 나오면서 ‘사실은 일정표를 변경했다’고 말하길래 제가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 당신 얘기 아니어도 충분히 증거는 많다’고 나무랐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에게 증거를 받기 위해 연락했던 이상호 변호사는 “이홍우와 신 씨가 ‘5월 3일 김용을 만났다’고 얘기하길래 증인으로 신청하고 신문한 뒤, 일정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한 것뿐”이라며 “당연히 저는 그 두 사람이 그날 김용을 만나지 않았다는 걸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에게 증거인멸,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건 변론권 침해고 법정 모욕”이라고도 했다.



위증 당사자는 “자백”, 교사자는 “부인”



박 씨와 서씨는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이 김 전 부원장 측 방어를 위해 위증 사건 직후 변호사 사무실에 허위 취업했다고 보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재판 상황을 공유 받고 변론 방향을 지시한 정황도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위증 당사자인 이 전 원장 역시 법정에서 위증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전 원장 지난 5월 재판에서 “(김용 측인)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이 텔레그램에서 가짜 알리바이를 짜고, 다른 증인을 세우려다가 어려우니 나를 찾은 대화를 보고 이용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진실을 밝히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 자백했다”고 말했다. 다만 위조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사진을 줬을 뿐 법정에 제출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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