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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농어촌버스 압류…대체 업체에 돈 못 준 5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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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자체 보조금으로 임차료 일부 지급…사기 고의 없어"

연합뉴스

춘천지법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농어촌버스 운영이 어려워지자 전세버스 회사에 대체 운행해주면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임차료를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돈을 주지 않은 일로 형사재판까지 간 50대 농어촌버스 업체 대표가 무죄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원 화천군 농어촌버스 운영 법인 대표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재정 악화로 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기자 전세버스 회사 대표 B씨에게 대체 운행을 요구해 그해 7월 중순부터 한 달 치 버스 임차료 약 6천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회사는 재정 악화로 인해 6월 14일부터 버스가 압류되어 운행이 어려워지자 B씨에게 연락했다.

검찰은 A씨가 보조금을 받더라도 임차료를 지급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용할 생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사정을 훤히 알고서도 임차료 지급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대체 운행을 결정했다고 보이는 점과 A씨가 약속대로 보조금을 받아 7월 중순까지 임차료를 준 점을 토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군에서 보조금을 인건비로 우선 집행하라고 요구한 탓에 임차료를 주지 못했을 뿐 이전까지는 지급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A씨가 B씨를 속였다거나, B씨가 A씨에 속아 넘어가 대신 운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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