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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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기소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의 결과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결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 측은 피고인과 코오롱 담당자들이 인보사 2액 세포 기원에 착오가 있었다는 걸 상장 이전에 이미 인지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피고인들의 인식시점은 2019년 3월 30일 이후로 봐야 한다”고 무죄 결정 이유를 전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코오롱 관계자들이 인보사 판매를 중단한 뒤에야, 사회적으로 논란이 불거진 인보사 2액에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그 이전 판매분에 대해서 환자를 속여 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환자들에게 인보사에 대한 과학적 안정성을 속였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과학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고, 검찰도 인보사 2액 세포 기원의 착오로 그 안전성 우려가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2액 세포 기원 착오의 원인이 무엇인지, 안전성 우려는 없는지, 과학적 검토를 통해 우려를 해소했다고 보고 임상 중단 명령을 해제했고, 자국민을 위한 임상3상 개시를 승인해 100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해 올해 7월 임상3상을 완료한 부분을 참고한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전했다.
이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혐의에 대해서는 "2019년에 사법적 판단이 이뤄져 확정된 바 있다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 관계에 있는 사안이라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명예회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다만 “당시 세포 기원 착오는 몰랐다는 입장인지”, “의약품 안전성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요 성분인 형질전환세포가 식약처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라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전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등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보사는 같은 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임을 알면서도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2액 세포 성분, 미국 FDA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있다고 봤다.
2011년 4월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40억 원 가량을 부여하고 2017년 4월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도 있다.
2015년 11월~2016년 5월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게 할 목적 등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77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이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 벌금 5000억원, 추징금 34억여원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이 명예회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지난 2월 서울고법에 치러진 행정소송 선고기일에서는 '국민보건 수호'를 이유로 들어 당시 식약처의 인보사에 대한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심리 중이다.
[이투데이/박꽃 기자 (pgo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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