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2022년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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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던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법무부는 29일 관보를 통해 이 대변인을 직무상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관여금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지난 26일 해임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 징계로, 향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이 금지된다.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2019년 3월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결국 이 대변인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했고, 낙선한 뒤엔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한 것은 정치운동관여금지의무 위반이라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또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뒤, 관련 서류를 은닉하는 혐의도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다만 이 대변인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여 사건은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변인은 29일 본인의 SNS에 “'사표를 수리해 달라, 차라리 징계해 달라'고 할 때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꼼짝 않더니 기소된 2건 중 하나는 무죄 받고 하나는 끝나가는데 지금은 징계해도 되나. 너무 자의적인 것 아니냐”며 “법무부의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내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뒤 제 발로 걸어서 사직할 것”이라고 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29일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해임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공개했다. 페이스북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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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이 대변인 외에도 4명의 현직 검사를 징계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 재차 음주운전을 한 서울남부지검 소속 A검사도 품위손상을 사유로 26일 해임됐다. A검사는 지난 4월 13일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2주 뒤인 같은 달 25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지난 2월 15일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B 검사에겐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부산동부지청 C검사와 D검사는 각각 정직 6개월,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C검사는 대법원의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파기 판결을 모른 채 4시간 20분간 형을 잘못 집행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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