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오늘 1심 선고…기소 5년 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무허가 '신장유래세포' 인보사 제조·판매 혐의

약 160억 편취…임상 위한 주식 교부 혐의 등

검찰, 지난 7월 징역 10년·벌금 5000억원 구형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명예회장의 1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사진은 이 명예회장이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20.12.09. chocrystal@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의 1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20년 기소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이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을 선고하고 34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도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명예회장 측은 검찰이 증거 없는 추측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이 명예회장은 품목 허가를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 2액을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평소 인보사를 '넷째 자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한 애착을 가졌던 이 명예회장이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전에 숨겼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또 이 명예회장은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1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매도금액 합계 40억원 이상)를 부여한 후 2017년 4월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이 명예회장에게는 2015년 11월~2016년 5월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게 할 목적 등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