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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野 '상설특검'으로 김건희 여사 겨눈다... 尹이 특검 임명 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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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상설특검 규칙개정안 통과
여당 특검 후보 추천위원 선정 권한 박탈
野, 김 여사 특검법 결과 따라 활용법 모색
與,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통령 임명 보류도 논란... 野 "탄핵 사유"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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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임명 과정에서 여당의 참여를 봉쇄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달 재표결이 예정된 특검법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민주당의 공격 카드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틴다면 실제 특검이 가동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검 거부를 윤 대통령 탄핵의 명분으로 활용해 압박 수위를 한껏 높여나갈 방침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운영 관련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은 대통령과 가족의 부패 범죄 등 의혹이 불거질 경우 다른 절차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은 7명이다. 당초 추천 위원 3명은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나머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선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의 경우 대통령이 속한 당의 후보 추천위원 선정 권한은 박탈된다. 교섭단체가 1개라면, 의석 수 순서대로 비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의석 수가 같으면 다선 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에 추천권이 넘어간다.

즉, 윤 대통령이 당원인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위원을 선정할 수 없다. 대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선정권을 갖는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야권은 조만간 특검 추천 위원회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구성이 끝나면 후보 추천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야당엔 '꽃놀이패'... 여당은 법적 대응


특검 후보 추천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고 추천 절차를 거치면 상설특검 가동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선 상설특검은 꽃놀이패나 다름없다. 그간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통과가 최우선 목표였다. 상설특검은 보완재에 그쳤다. 상설특검 수사대상에 △인천 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수사 외압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의혹이 적시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내달 1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거칠 김 여사 특검법이 또다시 부결돼 폐기된다면 상설특검만 남는다. 상설특검을 시행한 뒤 김 여사 의혹과 연관된 사안이 나오면 대정부 공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상설특검의 수사대상을 확대해 보강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상설특검의 내용과 처리 시기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여부 등 정국 상황을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수사요구안 재발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이라고 맞섰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제외하는 건 문제라며 반발한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대법원에 위헌심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법률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헌법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그만?


다만 후보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2명 추천하면 공은 일단 윤 대통령에게 넘어온다. 이때 윤 대통령이 반드시 1명을 임명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사흘 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따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윤 대통령에게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여당이 동의했으면 대통령도 동의한 것으로 보고 특검을 임명해왔는데 개정 규칙은 전혀 그렇지 않아 위헌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명을 강제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 사유로 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과 관련한 수사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것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상설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준 건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했어서 이번에도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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