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들 법안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고 농산물 수급 불안 초래할 것이라며 그동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돼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연말까지 농가에 벼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 등을 포함한 쌀 산업 근본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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