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난 26일 재의요구안 국회 접수
"외관만 제3자 추천, 공정성 우려돼"
"수사 범위 모호, 무한정 수사 가능"
"정치편향 브리핑, 여론재판 악용"
"수사대상자 명예 부당 훼손 우려 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4.11.27. myj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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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이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여론재판과 정치공세에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정쟁화 등 부작용이 문제 돼 양당 합의로 특별검사법이 폐지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같은 입장을 담은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통해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제3자 추천의 외관만 갖추었을 뿐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특별검사는 그 공정성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표적수사, 별건수사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태균을 통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명태균 등의 선거·인사개입 의혹 사건과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정보 유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이 사실상 임명한 특별검사를 통해 의도한 수사결과를 내기 위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명태균을 통한) '부정선거', '선거개입', '인사개입' 등 용어는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명확한 용어로 특별검사 등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며 "위 수사대상 규정은 구체적 수사 단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한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규정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과도한 혈세투입도 우려된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최장 150일 수사기간은 역대 최장기간에 해당하고, 수사인력은 최대 155명"이라며 "'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기간이 최장 100일에 수사인력이 최대 105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수사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많다"고 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역대 최대규모였음을 언급하면서 "당시 153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된 점을 감안하면 수백억 원의 혈세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91인, 찬성 19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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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 규정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정치편향적인 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농후한 바, 수사 및 재판 절차 브리핑이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다분하다"며 "수사대상자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아닌 사람을 쫓는 수사를 할 우려가 있고,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방해 금지, 직무수행 회피 규정은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헌법상 명확성의 워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악용해 그 위반을 근거로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예를 들며 김 여사 특검법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도 특별검사가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악용, 상대 정치인의 사소한 비리도 기소하게 하거나 비정치적 사건을 정치적 쟁점화시키는 등 여러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돼 1999년 양당 합의로 특별검사법을 폐지한 바 있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내재적 한계 때문에 대규모 부패범죄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한정해 도입해야 하고, 정치적 악용은 금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은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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