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향한 2차 가해가 "적극 비방 아니다"는 법원 프레시안 원문 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입력 2024.11.28 22:0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