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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野, '김건희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일방처리…'尹 거부권' 우회에 與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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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은 거칠게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야권만 추천할 수 있게 국회 규칙을 바꿨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국정조사 계획서도 다음 달 4일 추진하겠다는데, 모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응까지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 땐 특검 후보 추천에 여당을 배제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겁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어 있던 정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시켜 더욱 공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만큼 곧바로 시행됩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도 다음달 4일 통과시킬 방침인데, 이 역시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김 여사를 겨냥한 야당의 전방위 공세에도 여당으로선 대응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권한쟁의 및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증인 동행 명령 대상을 국정조사에서 청문회로 확대하는 법안과 법정 심사 기한을 넘긴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도 추진중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이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더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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