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양곡법 개정안에 반대…재의요구 건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또다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28일) 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해당 법안이 쌀 과잉 생산을 부추겨 쌀값을 더 떨어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 (hanji@yna.co.kr)
#양곡법 #농식품부 #재의요구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또다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28일) 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해당 법안이 쌀 과잉 생산을 부추겨 쌀값을 더 떨어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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