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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살해 미수죄' 신설…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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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아동학대처벌법 미수죄 없어…죄질 상응 처벌 어려워
미수죄 신설…징역 7년 이상으로 감경해도 실형 가능성↑
법무부 "아동학대 범죄 엄정 대응…사각지대 해소 기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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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28일 아동학대살해 미수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미수범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는다.

다만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아동학대살해 미수의 경우 불법성이 중하지만,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규정 신설로 집행유예를 받은 가능성이 적어지게 됐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뚜렷한 감경 요소가 없다면 미수범 감경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검사가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의무적으로 친권상실 심판과 후견인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도 있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장 및 종사자'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하고, 응급조치 규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이 더해져 피해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의 사전예방부터 피해아동 사후지원에 이르는 대응체계를 견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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