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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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이 지난 3월 75분간 접속 장애를 일으켰을 당시 운영사인 메타가 국내 통신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에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 재난·장애가 발생한 지 10분 이내에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3월22일 오전 7시30분쯤 인스타그램에 장애가 발생해 국내 약 335만명의 사용자가 로그인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메타 측은 장애를 인지하고 오전 8시45분쯤 서비스 복구를 마쳤다.
과기정통부는 메타 측에 장애 발생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도록 3차례 요청했지만, 메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가 난 지 만 하루가 지난 24시간19분 뒤에야 유선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2시간 이내에 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면 보고는 만 나흘이 지난 3월26일에서야 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는 다른 부가통신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빅테크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장애 사고 시 법령에 따라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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