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청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부터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를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포청은 앞서 지난 3월 상기 관계부처들과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관 간 실무협의, 민간 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전자여권을 기반으로 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시스템(재외동포인증센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재외국민)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해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인증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내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시범서비스로 이제 재외국민도 재외국민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보유 및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민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재외국민 인증서(재외국민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은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로 본격적인 온라인 서비스 개시에 앞서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은 인증서 발급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이날 서비스 개시와 함께,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앱에서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12월 중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발급 가능한 인증서 5종 이외에도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지속 추가해 재외국민이 더 다양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재외동포인증센터 정식 서비스가 개시되면,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전자금융 서비스(계좌조회, 계좌이체), 비대면 의료서비스(비대면 진료 예약, 진료확인서 조회 및 발급), 온라인 교육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 국내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재외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재외국민은 해외 거주 시 국내 금융거래 등을 위해 국내 휴대전화를 유지해야 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인증을 위해 멀리 있는 공관에 방문 힘들었다"며 "이번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 개시는 국내의 발달한 IT를 행정에 접목시킨 좋은 사례로 앞으로도 디지털 민원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