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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당한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넥슨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보상을 충실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대법원은 메이플스토리 유저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 관련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아이템 매매계약 법리 등에 관한 별도의 판단 없이 넥슨 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2021년 넥슨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2011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넥슨이 '큐브' 아이템으로 얻을 수 있는 특정 인기 옵션 조합 3줄의 당첨 확률을 0%로 설정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공지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실이 밝혀지자 김준성 씨는 "게임에 소모한 금액 1100만 원을 환불 받아야 한다"며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넥슨의 행위가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 내지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 · 자극 · 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며 청구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 김준성 씨가 기존에 요구한 청구 금액을 여러 차례 변경하고 소송 진행 중에도 큐브를 지속적으로 구매한 정황 등을 감안해 청구 금액의 5%인 57만 원만 환불해 줘야 한다고 첨언했다.
넥슨은 1· 2심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변수가 상당히 많고 확률을 공개할 법률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지를 펼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소송 중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법원 상고 기각은 아이템 매매 계약에 대한 법리 판단 없이 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이자 게임이용자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해당 판례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다른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사건들에서도 기준이 되어 자연스럽게 단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진행 중인 단체 소송에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넥슨 관계자는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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