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사진은 김 전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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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이 이 개발 사업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의 부탁으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책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사업 부지 용도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지구단위계획 신속 추진·승인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업 배제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형’이라고 칭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앞서 1심과 2심은 정 회장과 동업자로서 성남시 등에 ‘합리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탁’으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의 수수 금액 중 2억 5000만원은 빌린 돈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을 뿐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및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청탁을 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인정되면서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과 함께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정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들어줄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김 전 대표와 이 대표의 친분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수용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에게 직접 청탁을 했는지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결정이 위법했는지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이 대표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대표와는 2012년 이후 연락이 안 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원, 7억 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이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8억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1억 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기석·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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