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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정부, 인스타 장애 늑장보고 메타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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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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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운영사 메타플랫폼스에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를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메타는 지난 3월 22일 발생한 인스타그램 장애와 관련해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가 장애 발생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내용 보고를 3차례 요청했음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장애 발생 24시간 후에 지연보고했다.

방송통신발전법 제38조 및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0분 이내 지체 없이 통신재난·장애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 2시간 이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련법에 따라 메타의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했으며 메타가 제출한 의견과 현장점검 결과를 종합 검토해 과태료를 최종 부과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대형 디지털 재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장애시 법령에 따라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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